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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하루만에 795건 신청…피해자 여부 판가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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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하루만에 795건 신청…피해자 여부 판가름이 관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전국에서 795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특별법상 피해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원회는 인천·부산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2가구의 경·공매 유예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경·공매 유예 의결을 각각 인천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채권자는 경·공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전세자기 피해자를 누구까지로 볼 것인지로 보인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주요 판단요건인 '채무불이행 의도'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요건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피해자 요건은 4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2억원까지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상황일 것 ▲반환 능력 없이 다수주택을 취득하는 등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피해자는 '유형 A'에 해당돼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혜택 등 모든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형 B' 피해자는 조세채권 안분이 지원된다.

    두번째와 네번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주택의 인도(과거에 받았던 경우도 포함),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피해자는 '유형C'로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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