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하루만에 795건 신청…피해자 여부 판가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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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특별법상 피해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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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경·공매 유예 의결을 각각 인천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채권자는 경·공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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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측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주요 판단요건인 '채무불이행 의도'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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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요건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피해자 요건은 4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2억원까지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상황일 것 ▲반환 능력 없이 다수주택을 취득하는 등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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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형 B' 피해자는 조세채권 안분이 지원된다.
두번째와 네번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주택의 인도(과거에 받았던 경우도 포함),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피해자는 '유형C'로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