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가을방학 정바비/사진=정바비 인스타그램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사진=정바비 인스타그램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가(본명 정대욱, 44)가 유죄 인정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불법촬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하다고 판단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30일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이던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고 주변에 호소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바비는 A 씨 뿐 아니라 지난해 7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정바비는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정바비는 이날 석방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