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단어다. ‘혹시나 내 아이가 연루된다면.’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내려 앉는다. 멍과 상처처럼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요즘 학교폭력은 사이버 공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곤 한다. 사소한 괴롭힘과 장난도 학교폭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학교폭력의 유형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해봤다.

Q.가벼운 장난도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나.

A. 그렇다. 신체폭력은 학교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신체를 손·발로 때려 고통을 주거나 일정한 장소에 감금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도, 협박하거나 속여 특정 장소에 데려가는 것도 신체폭력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체적인 ‘장난’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생각이다. 장난스럽게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를 했어도 상대방이 폭력이라고 느낀다면 학교폭력이다.

가벼운 장난도 폭력? 피해자 생각 중요…신체 접촉 없어도 폭력
Q.‘팩트’인데도 말하면 안되나.

A. 안 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면 언어폭력이 된다. 가벼운 생각으로 친구의 별명을 부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별명이 친구의 생김새, 가정형편 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면 쓰지 않아야 한다. 입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글로 하는 말도 문제가 된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을 함부로 올려선 안 된다.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Q. 친구끼리의 부탁도 학교폭력인가.

A. 그렇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부탁이 이어진다면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피해학생의 데이터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등 강제적 심부름의 사례뿐만 아니라, 대신 숙제를 하게 하거나 게임의 승급을 부탁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이다. 피해자의 약점 등을 이용해 협박하고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시킨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물건을 억지로 빌리는 것도 학교폭력이다.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면 이는 ‘금품갈취’다. 피해자의 물품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것 역시 괴롭힙이다.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특정 이유를 대며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역시 문제다. 졸업, 생일 등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Q. 성적인 접촉이 없어도 성폭력이 될 수 있나.

A. 그렇다. 성접촉이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이다.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말도 주의해야 한다. 폭행·협박을 통해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역시 성폭행에 포함된다.

따돌림 문제도 심각하다. 따돌림은 집단적으로 소수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다.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바보 취급을 하거나, 겁주는 행동을 하고 골탕을 먹이는 경우도 많다.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아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역시 심각한 학교폭력이다.

Q. 사이버 공간에서의 싸움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

A. 그렇다. 하교 후 사이버 공간에서도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이버 폭력은 어른이 인지하기 쉽지 않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나 최근에는 SNS가 학생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 내 자아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갈취, 스토킹, 따돌림, 영상 유포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행위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사이버 폭력이다.

상대방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만으로도 사이버 폭력이 된다.

상대방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을 써선 안 된다. 사실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도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 등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