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소스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법원까지 간 법정다툼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현 회장의 동생 현광식 대표와 아들 소유 회사인 A사의 무죄도 확정됐다.

네네치킨은 2015년 9월 B업체와 치킨 소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소스 원재료를 A사로부터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계약 당시 현 회장의 아들이 21세로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A사를 유령회사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가 이 계약을 통해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네치킨에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30~38%가량 비싸게 공급해 약 1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네네치킨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내세워 현 회장과 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A사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과 A사에 각각 벌금 17억원과 5000만원도 선고했다.

현 회장과 현 대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에 공동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네네치킨은 해당 거래를 통해 소스 제조 비밀 유출 등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A사가 증여세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설립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방식이 꼭 절세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