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1·2지구 재개발…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로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갖춘 24층 업무시설(투시도)이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발표한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계획의 첫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을지로3가 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곳에 도시계획상 ‘개방형 녹지’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개방형 녹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이다.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입했다.

대상지의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줄이면서 1517㎡를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다. 전체 대지의 39%에 해당한다. 농구장(420㎡)의 약 3.6배 크기다. 동측 수표로변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서측 을지로9길변과 남측 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 공간을 조성한다.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에 있는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환경 개선이 추진돼 왔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지상 24층 높이의 업무시설 1개 동이 지어진다. 1층에는 공공 보행통로를 비롯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기부채납(공공기여)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과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 유도·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계위에서는 금천구 독산동 금천세무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도 조건부 가결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