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불법진료 의사 지시 거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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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에 준법투쟁 돌입
대리수술·채혈 등 하던 PA간호사
업무 중단 땐 진료 올스톱 우려
대리수술·채혈 등 하던 PA간호사
업무 중단 땐 진료 올스톱 우려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준법투쟁으로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역할을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 범위에 속한 업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수술 등 의료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엘·티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의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당수는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업무지만 사실상 묵인 아래 PA 간호사들이 도맡아왔다. 국내 한 대형 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병원 내부에 구체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면서도 “PA 간호사가 모든 업무를 중단하면 전공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병원 진료 전반이 올스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A 간호사는 진료와 수술 보조, 입원실 환자 관리까지 담당한다. 업무 대다수는 의사가 해야 할 의료 행위다. 하지만 부족한 의사 일손을 간호사가 메우다 보니 간호사 전문 업무로 자리 잡았다. 일선 대학병원에서 PA 전담 간호사 채용공고를 낼 정도로 관행으로 자리 잡았지만 ‘의료 행위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현행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불법’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업계에선 1만 명 정도의 PA 간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로 알려진 채혈도 임상병리사 업무다. 간호사는 응급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채혈 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심전도·초음파 검사도 방사선사와 의사 업무지만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동안 간호사가 맡아왔다”고 했다.
간호협회의 이번 준법투쟁에 강제성은 없다. 다만 대학병원 내 간호인력 관리를 전담하는 간호부장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환자 치료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병원 근로자 신분인 간호사가 준법투쟁에 나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호협회는 이를 고려해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준법투쟁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19일에는 현장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 서울 광화문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 달간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대한간호협회는 17일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엘·티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의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당수는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업무지만 사실상 묵인 아래 PA 간호사들이 도맡아왔다. 국내 한 대형 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병원 내부에 구체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면서도 “PA 간호사가 모든 업무를 중단하면 전공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병원 진료 전반이 올스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A 간호사는 진료와 수술 보조, 입원실 환자 관리까지 담당한다. 업무 대다수는 의사가 해야 할 의료 행위다. 하지만 부족한 의사 일손을 간호사가 메우다 보니 간호사 전문 업무로 자리 잡았다. 일선 대학병원에서 PA 전담 간호사 채용공고를 낼 정도로 관행으로 자리 잡았지만 ‘의료 행위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현행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불법’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업계에선 1만 명 정도의 PA 간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로 알려진 채혈도 임상병리사 업무다. 간호사는 응급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채혈 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심전도·초음파 검사도 방사선사와 의사 업무지만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동안 간호사가 맡아왔다”고 했다.
간호협회의 이번 준법투쟁에 강제성은 없다. 다만 대학병원 내 간호인력 관리를 전담하는 간호부장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환자 치료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병원 근로자 신분인 간호사가 준법투쟁에 나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호협회는 이를 고려해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준법투쟁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19일에는 현장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 서울 광화문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 달간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