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진보정당 관계자가 탄 호송차량을 막아서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활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보법 피의자 호송차 막고 경찰과 충돌한 2명 영장 기각
제주지법은 28일 집회 중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청구된 50대 여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2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집회 중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50대 여성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각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하 전여농 제주)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4일 오후 제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도소에서 나오는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호송 차량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피의자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이 강제로 피의자 신문을 하려 한다"며 교도소에서 나와 국정원 조사실로 향하는 호송 차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바람에 경찰관 3명이 상처를 입거나 앞니가 흔들려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집회 주최 측 부상자들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박 위원장은 고창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다.

같은 혐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적단체 결성의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암 투병 중임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