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최진식 회장. 중견련 제공
중견련 최진식 회장. 중견련 제공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의 연결고리로서 ‘특별법’의 가치를 심화해 나아가겠다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개정안은 시행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당초 중견기업특별법은 2024년 7월2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업종별·지역별 중견기업 시책 마련, 조세 감면 및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을 통해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중견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중견기업 전문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정부는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특별법’의 안정적인 지위를 토대로 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최악의 경제 상황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아준 여야 의원들의 책임 의식과 깊은 통찰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부여된 소명을 확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누구보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 오늘 이 시점까지 국부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본연의 역할에 묵묵히 임해 온 모든 중견기업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상시법 전환의 역사를 이뤄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국에 이르기까지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전한다”라고 인사했다.

최 회장은 “일신된 ‘특별법’을 발판으로 디지털 전환, R&D 혁신, 인재 양성,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수출 투자 확대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견인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