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최진식 회장 중견련 제공
중견련 최진식 회장 중견련 제공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 강화의 첫걸음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2013년 12월 26일 당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 같은 해 7월 시행됐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인용 법률과 지원 특례 60여개가 함께 폐지된다.

중견련은 “특별법이 일몰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사라지면서 조세 부담이 크게 늘고, 중견기업 정의를 준용한 법령 60여개가 폐지되면서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폭증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까지 잠식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면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내일이고 대기업의 어제일 뿐, 모든 기업이 성장의 경로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며 “중견기업이라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기업 전체의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로서 특별법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미래 상생 모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