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 화단을 들이받고 불이 난 가운데 차고지로 향하던 버스 기사 3명이 위기에 처한 운전자를 구했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 화단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 엔진룸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았으나 A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당시 간선 급행버스를 몰고 차고지로 향하던 박모(43)씨는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급히 버스를 멈춰 세웠다. 이미 현장에는 다른 버스 기사 2명이 긴급 정차를 한 채 구호 조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이 중앙 화단에 걸친 상태로 기울어져 있어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박씨 등은 문틈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A씨를 불길 속에서 무사히 빼낼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인천교통공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사고 현장과 500m가량 떨어진 차고지로 가던 중이었다. 박씨는 "차량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고 운전자는 핸들을 꽉 붙잡고 있어 구출이 쉽지 않았다"며 "일단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났다"며 "박씨 등의 도움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변은 "당연한 귀결…정부, 국회 검찰개혁안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자 변호사단체들이 잇달아 비판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4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성명을 내 "이번 결정은 근대법 핵심인 적법 절차 원리가 법복을 입은 재판관들에 의해 폐기된 사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앞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지켜질 필요가 없고 입법을 위한 탈법적 꼼수 탈당도 반복될 것"이라며 "다수의 힘을 가진 정치세력이 똑같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 법을 만들어도 중단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의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민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그에 따른 검찰 수사의 축소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역주행을 멈추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관계자들이 무단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王海軍·45)씨와 대표 A씨를 이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광판에는 "한국 정치를 조종하여 한중 우호를 파괴하고 있다", "식당 종업원들과 가족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경찰 보호를 간곡히 요청한다" 등의 문구가 표출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한 디지털 광고물과 옥상 간판을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송파구청은 동방명주 측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지난달 왕씨와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