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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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2)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반려견을 학대했다.

이 사건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반려견 16마리(13마리 사망·3마리 상해)를 학대한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5마리에 대한 범행을 더 밝혀냈다.

또 대검찰청 법화학분석과의 임상 심리분석으로 A씨의 범행 동기 및 심리적 특성도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려견을 학대하면서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