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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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3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현역 육군 장교가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은 강원지역 육군 모 사단 중위 A(2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렀다. 이에 따라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지만, 수사 당국은 A씨의 휴대폰과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발견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 경찰·검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와 기소했으며,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