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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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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에 배출권 위탁거래 허용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선물 거래를 도입하고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면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업계에서 건의한 78개 개선과제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과 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이를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배출권의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를 허용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의 범위도 금융회사나 개인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상위 10%인 최우수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기존에 비해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감축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론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0% 수준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배출권을 발전 기업엔 100%, 비발전 산업 기업에는 70% 비율로 유상할당하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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