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관련 의혹 부인했으나 자체 점검 결과 과다청구 드러나
국세청, 인건비 부풀린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에 21억 손배소송
국세청이 인건비를 부풀려 20억원 넘는 대금을 과다 청구한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 용역업체에 21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업체를 조달청에 불공정조달행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근무 상황표와 시스템상 로그인 기록 등을 점검해 홈택스 상담을 담당하는 해당 업체가 5년간 20억4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송 제기 등에 착수했다.

이 업체가 계약 인원 대비 근무 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 용역비 청구 등으로 용역 대금을 부풀려 받아 갔다는 게 국세청 점검 결과다.

과다 청구액 중 2억7천만원은 국세청이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청은 미환수액 17억7천만원과 이자 3억3천만원을 합쳐 21억원을 해당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작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업체의 용역 대금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 상담사 근무 인원을 매월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일단 거짓으로 변명하고 사후 점검하는 형식으로 국민을 농락했다"며 "국세청이 해당 업체에서 미환수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소송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금 집행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