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법률로…기술탈취엔 징벌 손배"
이 장관은 이날 제주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중기부는 이달부터 희망 기업에 한해 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인 기술개발(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고위험 R&D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1억원 한도의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과 함께 '지혜기술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