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과도한 CCTV 감시는 인권침해"
교정시설 내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전자 영상 장비로 수용자를 과도하게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전자 영상 장비를 이용한 계호(경계·보호)는 개별 수용자의 자살 등 위험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용자인 진정인은 교도소 측이 작년 7월 7일부터 지속해서 전자 영상 장비로 감시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매주 교도관 회의를 거쳐 진정인에 대한 전자 영상 계호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도 교도소 측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계호 조처는 진정인이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폭행·욕설을 하고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교도소 측이 진정인의 심리상태가 안정됐다고 판단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는 특별한 사정 없이 계호를 지속함으로써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