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사찰 몰랐을 리 없다"…변호인 "관여사실 없고, 증거력 부족"
8월 19일 1심 선고공판 예정
'4대강 사찰' 발언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론에 나선 박 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질문에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인 부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동향 수집은 불법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8월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