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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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