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투자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캐피털(VC)이 활용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지침을 만들면서 유엔의 책임투자원칙(PRI) 등을 참고해 글로벌 ESG 기준과 국내 기준의 일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고 관련 표준을 제공해 업계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SG 펀드를 운용하는 VC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투자심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ESG 가치에 어기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 도입도 필요하다. ESG 투자 대상 기업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도 적용해야 한다.

중기부는 VC가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 의사결정, 사후 관리, 투자 회수 단계 등에서는 지침이 권고 사항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에 조성되는 167억원 규모의 ESG 전용 펀드에 시범 적용된다. 중기부는 향후 벤처캐피털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의견을 검토해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ESG 벤처 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업계가 새로운 투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