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 ‘형제의 난(亂)’ 당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법률자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법률 사무를 맡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민 전 행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회사인 나무코프를 통해 수임료 198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은 그가 신 전 부회장과 자문료 분쟁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2017년 8월 민 전 행장과 맺은 자문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민 전 행장은 “자문료 108억원을 더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행장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나무코프가 법률 사무를 맡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문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후 롯데 노조가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