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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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3일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약서비스는 거래소가 원화·달러 금리스왑(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의 시행 및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가 동의하면 만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산 약정의 거래 규모가 축소된다.

축약 서비스에 참가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의 축소를 통해 자본운용한도를 늘리거나 백오피스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최의 축약 서비스는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20~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후에도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의 규모나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차기 축약일정 등을 사전에 결정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