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상품(전세·중도금보증)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차주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 12개월 미만인 경우 원금 감면율은 최대 30%다. 기존에는 두 조건 모두 원금 감면이 불가능했다. 원금 감면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은 관할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애프리케이션(앱) ‘스마트 주택금융’ 등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채무조정 기준 완화는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방안’의 일환에서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완화 조치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