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이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이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선관위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들을 수거해 폐지수거업체에 판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1일 경기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집에 발송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을 수거해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하순 사흘간에 걸쳐 군포시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있는 11세대의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다.

이후 A 씨는 무단으로 가져온 선거공보물 등을 폐지수거업체에 팔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3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현수막 벽보 훼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가 20명, 사전 선거운동이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불법 인쇄물 배포가 9명, 금품수수와 선거 폭력이 각각 6명이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