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비풍토병지역 30여 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1일(이하 현지시간)는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발병국에 경계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황이 계속 진화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로선 밀접한 신체 접촉이 이뤄지면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전세계 30개국서 550건 이상으로 확인됐다"라며 "원숭이두창을 억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인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 WHO와 모든 회원국이 앞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WHO 유럽사무소 소장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 여행 및 축제 규제를 해제하는 가운데 원숭이두창이 빠르게 확산했다"며 "여름철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추가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숭이두창이 풍토병화된 중·서부 아프리카 이외 지역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장 크고 광범위한 발병 분포를 보이는 유럽이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례 조사를 볼 때 이미 4월 중순 발병이 진행 중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도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 홍역 등과 같은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질병관리청은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을 2급 및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범위와 시기 등 방역 조치가 명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은 고시 개정을 하지 않아도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정 공표할 수 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전에 국내 유입될 경우에 빠르게 격리를 포함한 초동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