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후의 품격' 담은 '후', 중국서 '저명상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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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화장품 브랜드 '후', 중국서 '저명상표'로 인정
K뷰티기업 LG생활건강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후'가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로 인정받았다. 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2014년 방한 당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화권 인기 화장품으로 입지를 굳혔다.
LG생활건강은 '후(后)'와 '더 히스토리 오브 후(The history of 后)' 상표가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중국은 상표법 13조에 따라 일반적인 상표보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증하는 법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저명상표로 지정되면 중국 내 모든 산업군에서 상표권을 특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LG생활건강은 설명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중국 인민법원은 후에 대해 "시장점유율, 판매지역, 홍보 등의 부분에서 거대한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시해 저명상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은 2008년 인정받은 구강 관리 브랜드 '죽염'(竹鹽)에 이어 두 개의 저명상표를 보유하게 됐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저명상표 인정에 대해 "상표권을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의 모든 상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왕후의 품격', '궁중문화' 등을 브랜드 가치로 내세운 '후'는 K뷰티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 2037억원이던 연매출은 급성장을 거듭해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처음으로 연 매출 2조원대 브랜드로 성장했다. 브랜드는 드라마 '대장금'으로 중화권에서 인기가 높은 배우 이영애와 2006년부터 광고모델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LG생활건강은 '후(后)'와 '더 히스토리 오브 후(The history of 后)' 상표가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중국은 상표법 13조에 따라 일반적인 상표보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증하는 법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저명상표로 지정되면 중국 내 모든 산업군에서 상표권을 특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LG생활건강은 설명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중국 인민법원은 후에 대해 "시장점유율, 판매지역, 홍보 등의 부분에서 거대한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시해 저명상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은 2008년 인정받은 구강 관리 브랜드 '죽염'(竹鹽)에 이어 두 개의 저명상표를 보유하게 됐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저명상표 인정에 대해 "상표권을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의 모든 상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왕후의 품격', '궁중문화' 등을 브랜드 가치로 내세운 '후'는 K뷰티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 2037억원이던 연매출은 급성장을 거듭해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처음으로 연 매출 2조원대 브랜드로 성장했다. 브랜드는 드라마 '대장금'으로 중화권에서 인기가 높은 배우 이영애와 2006년부터 광고모델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