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검찰 폐지는 연산군뿐"…"특허범죄 검찰수사력 복원에 10년 필요"
대전지검장 "검수완박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종합)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의 노정환 검사장은 15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수완박 법이 통과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 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은 법 통과 후 (시행 유예 기간으로 설정한)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 후 증거와 법리가 복잡한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의 경우 특히 중요 기술 유출·침해 범죄 대응이 불가능해져, 첨단기술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노 지검장은 "특허 범죄에 대한 대전지검 정도의 수사력을 다시 갖추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성범죄 같은 경우도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 관계가 애매하다면 경찰 수사 문서만 보고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과거 조선시대 검찰 역할을 한 사헌부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이는 500년 역사 속에 연산군뿐이었다"며 "중국 현대사에서도 검찰이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 폐지된 적이 있으나, 여러 폐해가 발생해 결국 문화대혁명 후 검찰이 다시 설치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께서 검찰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