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장 "검수완박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종합)
노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 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은 법 통과 후 (시행 유예 기간으로 설정한)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 후 증거와 법리가 복잡한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의 경우 특히 중요 기술 유출·침해 범죄 대응이 불가능해져, 첨단기술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노 지검장은 "특허 범죄에 대한 대전지검 정도의 수사력을 다시 갖추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성범죄 같은 경우도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 관계가 애매하다면 경찰 수사 문서만 보고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과거 조선시대 검찰 역할을 한 사헌부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이는 500년 역사 속에 연산군뿐이었다"며 "중국 현대사에서도 검찰이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 폐지된 적이 있으나, 여러 폐해가 발생해 결국 문화대혁명 후 검찰이 다시 설치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께서 검찰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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