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검찰총장 22명 중 8명만 완주…정권교체기 유임 사례도 있어
국힘 일각 "사퇴 압박 않겠지만 각오 없다면 스스로 거취 정해야"
'취임 9개월' 김오수 검찰총장, 尹 정부서 남은 1년 임기 채울까
20대 대통령선거가 야당 측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2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임기를 끝까지 마친다면 윤 당선인과 1년가량을 함께 보내는 셈이 된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한 뒤 만들어졌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당시 야당의 요구로 검찰청법에는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그러나 임기제로 재직 기간을 보장받은 검찰총장 22명 중 '2년'을 완주한 인물은 8명으로 절반이 안 된다.

임기제 첫 총장인 김기춘(1988∼1990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구영(1990∼1992년)·김도언(1993∼1995년)·박순용(1999∼2001년)·송광수(2003∼2005년)·정상명(2005∼2007년)·김진태(2013∼2015년)·문무일(2017∼2019년) 전 총장은 임기를 모두 끝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 물러난 박종철(1993년) 전 총장이나 측근의 비리 문제로 퇴진한 신승남(2001∼2002년) 전 총장,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사퇴한 김종빈(2005년) 전 총장 등은 중도에 내려온 사례다.

김오수 총장의 전임자인 윤 당선인도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사퇴했다.

정부가 바뀌는 시기의 검찰총장들은 유임되기도 했지만 임기를 모두 마친 경우는 없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점에는 노태우 정부가 임명한 김두희(1992∼1993년)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이 됐고,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정(1997∼1999년) 전 총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1년여 유임됐다가 임기를 거의 채우고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각영(2002∼2003년)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수뇌부에 불신을 드러내자 즉각 사직서를 냈다.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임채진(2007∼2009년)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하자 사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정권을 넘겨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수남(2015∼2017년)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튿날 "내 소임은 다했다"며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았고 윤 당선인이 평소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김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다음 정부에서도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이 김 총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대장동 의혹' 등 현 정부 인사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한 이유를 김 총장의 지휘 문제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말한 '검찰 독립'은 검찰이 제대로 기능할 때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