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동행정복지센터 투표관리관이 투표소 운영 방법 등 직무교육을 받은 뒤 투표용지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동행정복지센터 투표관리관이 투표소 운영 방법 등 직무교육을 받은 뒤 투표용지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9일) 열린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4419만7692명으로, 2020년 총선보다 20만3445명, 2017년 제19대 대선보다 171만7982명 늘었다.

이 가운데 1632만3602명은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이미 한 표를 행사했다. 사전투표율은 36.93%로,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번 대선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 유권자도 일반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는 1만4464개소로 지난 19대 대선 때의 1만3964곳보다 500곳이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보건소에서 받은 투표 안내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원본 문자만 인정되며, 캡처한 문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투표소 내 '인증샷'도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을 전송하거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