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은 뇌물공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은 시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A씨는 4억5000만원 상당의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다. 또한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냈다.

경찰관 B씨도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은 시장 측은 이에대해서도 “박씨로부터 현금과 와인도 일체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은 시장에게 금품과 와인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목적으로 건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은 시장 측은 박씨의 진술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놓았다. 박씨 측은 은 시장과 따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에 사건분리를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에 열린다. 2차 공판에는 전직 경찰관, 은 시장에게 제공된 와인 제조자, 성남시 수행비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