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대표 1심 벌금형→2심 집행유예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고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중 처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1심의 벌금 1천만원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0여 명의 유디치과 관계자와 임직원들은 대부분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피고인은 7년 동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고액 연봉을 받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벌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15년 11월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고씨 등은 재판에서 1인당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까지 네트워크 치과 운영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정법 위반인 것은 분명하지만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