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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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에게 할례 의식을 치르려 한 모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각) 호주ABC는 신생아를 데리고 성기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시도한 모녀에게 서호주 퍼스지방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3세가 된 아기 엄마는 올 1월 50세 친정엄마와 함께 고작 생후 2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퍼스 교외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이들은 종교적 이유로 생기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제거하거나 봉합하는 ‘여성 할례’(FGM) 의식을 아기에게 치르려 했던 것.

친정엄마는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에게 현금을 쥐여줘 가며 외손녀의 할례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가 의료보험에 문제가 있다고 겨우 설득해 모녀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의 할례 계획은 아기 아버지가 눈치채고 당국에 보고해 덜미가 잡혔다. 수사당국은 아기를 분리 조치한 후 아동 학대 혐의로 모녀를 기소했다. 법정에 선 모녀는 할례 공모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전통관습을 따르려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범 위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분리 조치로 아기 안전이 이미 확보된 점을 고려해 아기 엄마와 할머니에게 각각 12개월, 15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명령했다.

한편, 할례는 소말리아와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여성의 성욕 억제와 외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관습이다. 할례에 동원된 여성 중 일부는 평생 통증과 출혈, 누공 등의 합병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