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직거래·중개사 소재 공개…닭장 아파트 현실화?[식후땡 부동산]
정부가 이달부터 맺어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직거래 여부를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는 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는지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더 밀도가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닭장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정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가격, 층수 외에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의 소재지 정보가 함께 표기됩니다. 국토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6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 데이터 종류 확대 방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체결한 계약 건부터 부동산 거래가 직거래인지 중개 거래인지 여부, 중개 거래라면 담당 공인중개사의 시군구 단위 소재지 정보가 연말부터 추가로 공개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장과 창고의 실거래가도 추가로 공개합니다. 정보를 공개해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닭장 아파트 되나

앞으로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에서 낮은 건물이 동-서-남쪽 3개 방향으로 앞쪽에 위치할 때 뒤쪽에 짓는 높은 건물의 떨어진 거리가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앞쪽에 위치한 건물 높이가 30m고, 뒤편 건물 높이가 80m일 때 두 건물 사이를 기존에는 32m 이상 띄워야 합니다. 현 규정은 앞쪽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 또는 뒤편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더 긴 거리를 띄워야 해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만 띄워도 됩니다. 이에 따라 두 건물의 이격거리는 15m로 기존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뒤쪽 건물은 최소 10m 이상 띄워야 합니다.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닭장식 아파트‘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달 5만4798가구 분양 예정…올해 월간 최대 물량

11월 전국적으로 5만5000가구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76개 단지 총 5만4798가구가 분양을 진행합니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만4947가구입니다. 수도권에서는 29개 단지, 1만6289가구가, 지방에서는 2만8658가구가 일반분양됩니다. 총 4000가구 규모의 3차 사전청약도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분양이 늘어난 이유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큽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10·26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기존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거래 실종됐다…서울 주택 매매량 10% 감소

서울 아파트 주택 거래건수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서울 주택 매매건수는 95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월 주택 매매건수가 8만1631건으로 0.4% 줄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5만51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줄어든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2만6440건으로 같은 기간 10.7% 증가했습니다.

매매는 줄었지만 전월세 거래건수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전월세 거래건수은 17만96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늘었습니다. 전세 거래건수은 9만72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감소했고, 월세 거래건수은 8만2340건으로 같은 기간 14.6% 늘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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