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면세점 제공]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14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신세계·신라면세점은 고배를 들었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은 1227억원이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임대료에 매출연동제가 적용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에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게 강점.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면세점이 영업 환경 변동과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임대기간도 최대 10년까지 가능해 코로나19 이후 관광 특수 등 미래 가치를 고려했을 때도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장기 임대가 보장된 면세점 확보는 면세점의 '바잉 파워'를 키워 좋은 조건으로 납품받는 데도 유리하다.

오는 20일까지 관세청 특허 심사 신청이 진행된 후 다음달께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 부산·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