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때 靑에 소송 문건 전달 혐의 등 기소…1·2심도 무죄
[2보]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 요청으로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받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유 전 수석은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