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을 당시 동행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조 씨는 14일 페이스북에 "A라는 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 오히려 첫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다"라면서 "홍 대표와 일했던 분이라는데 저는 홍 대표를 본 적도 없고, 대표님(박 원장)은 홍 대표를 존중하지만, 썩 가까운 분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홍 대표도 아니고 그분과 밀접하게 일했던 사람을 제가 왜 함께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이 '손준성 검사 보냄'으로 확인됐다. 그간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며 "선거기간에 후보자 고발행위를 할 순 있지만, 법정 선거기간 중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으로 접수가 된다면 위법이다. 검사가 단일 혹은 개인으로 작성한 고발장이 선거기간에 후보에게 전달돼 접수 요청이 와도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를 비난하는 사람 중에 똑같은 짓을 현 정부에서 여당에게 전달했던 사실로 드러나면 같은 말씀을 하실지 의문"이라며 "이것은 개별 지방검찰청 개인 검사가 시도했어도 위법성이 큰데, 그 위법성은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범죄사실을 파악해내야 하고, 이러한 중대성에 공감한 바 있기 때문에 한 달 가깝게 고민했지만, 공익성이 압도적이어서 수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선은 허풍만 불어넣다 보면 결국 터지기 마련이고, 사실이 밝혀질수록 잘못된 사실관계로 '공작 타령', '조작 타령'을 한다면 더욱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며 "그 전은 마타도어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해도 회피하진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수집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전날 오전 공수처에 박 원장, 의혹 제보자 조 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캠프 측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허위 폭로를 통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국정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