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 비해 벌금과 추징금은 크게 줄었다. 1심은 벌금 5억원과 추징금 약 1억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조 전 장관 부부의 별도 재판에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은 조민”이라는 조씨 친구들의 증언이 있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2심 재판부는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대부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이후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상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씨의 부정입학 관련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되자, 부산대·고려대 등은 곧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부산대 측은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며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고려대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본교의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오현아/김남영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