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측이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고려대는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5억 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