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면서도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민 씨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려대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고려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한 상태이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