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신보 본부장 "법 기준 뛰어넘는 ESG 차별화 필요"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산업재해가 잦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아시아지역 스튜어드십팀을 이끄는 원신보 본부장(사진)은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매거진 ‘한경 ESG’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기점으로 주주총회에서 들여다보는 ESG 이슈에 산업재해를 포함하겠다는 얘기였다. 원 본부장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아시아리서치헤드 출신으로 2017년 블랙록에 합류했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패시브 펀드를 운용할 때 적극적인 주주 관여(engagement)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식형펀드라면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을 통해 얻는 기업의 주식’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을 사지 않는 방법으로 ESG 목표를 실현할 수 있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선 특정 종목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설명이었다. 원 본부장은 “주주와 직접 만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의결권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 기업의 ESG 경영을 독려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주주 관여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도 공개했다. E(환경) 분야에선 세계 탄소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1000개사가 대상이다. S(사회) 분야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유나 고무 산업의 인권 문제, 한국에선 산업재해 문제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식이다.

원 본부장은 한국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딱 법률이 정하는 만큼’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가 많은 한국의 기업들은 법령에 맞춰 정확히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며 “그 이상을 추구하는 기업은 의외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들은 확고한 ESG 철학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며 “분명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자본시장 ‘큰손’이 지갑을 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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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석 기자/이현주 한경ESG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