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회 출근 과정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논란이 된 김기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인 김 의원은 자신이 설립자로 있는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타고 서울시의회로 출근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유치원 통학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초 김 의원은 유치원 통학차량을 이용한 출근 사실을 부인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