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통학버스를 타고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해 출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김기덕 서울시의원 홈페이지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통학버스를 타고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해 출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김기덕 서울시의원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회 출근 과정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논란이 된 김기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3기 윤리위원장 박기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인 김 의원은 본인이 설립자로 있는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타고 서울시의회로 출근하고,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아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초 김 의원은 유치원 통학차량을 이용한 출근 사실을 부인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사과했다.

한기영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철저한 내부단속과 정비를 통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그 어떤 의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윤리특위 과정에서 김 부의장의 위반사항 및 징계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