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9000가구, 리모델링 임대 8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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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늘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전세주택과 호텔·상가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늘린다. 올해 공공전세주택과 호텔·상가 리모델링 주택은 각각 9000가구,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변경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대책)과 ‘공공주도 3080’(2·4 대책) 등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전세주택과 호텔·상가 리모델링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은 올해 서울 3000가구 등 9000가구가 공급된다.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 전용면적 50㎡ 초과 중형 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하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된다. 이달 중 경기 안양시에서 공공전세주택 117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1인 가구용 호텔·상가 리모델링 주택은 8000가구(공공 6000가구, 민간 20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목표보다 4000가구를 늘려 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가구당 지원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양질의 건물을 매입하게 한 뒤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가구당 지원 금액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렸다. 상반기 중 서울 영등포 지역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관광호텔, 상가 등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것은 30여 건이다. 상반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건설임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채당 1억50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민간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 대상의 융자 한도는 가구당 5000만~1억원에서 7000만~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세 공급 물량에 기금 융자 금리를 연 1.8~2.0%에서 연 1.6~1.8%로 낮춘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변경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대책)과 ‘공공주도 3080’(2·4 대책) 등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전세주택과 호텔·상가 리모델링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은 올해 서울 3000가구 등 9000가구가 공급된다.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 전용면적 50㎡ 초과 중형 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하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된다. 이달 중 경기 안양시에서 공공전세주택 117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1인 가구용 호텔·상가 리모델링 주택은 8000가구(공공 6000가구, 민간 20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목표보다 4000가구를 늘려 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가구당 지원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양질의 건물을 매입하게 한 뒤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가구당 지원 금액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렸다. 상반기 중 서울 영등포 지역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관광호텔, 상가 등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것은 30여 건이다. 상반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건설임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채당 1억50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민간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 대상의 융자 한도는 가구당 5000만~1억원에서 7000만~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세 공급 물량에 기금 융자 금리를 연 1.8~2.0%에서 연 1.6~1.8%로 낮춘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