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같은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발언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며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윤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의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이 아닌 단순 행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선관위 측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발언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