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 제작 등 실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들어간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원 김모씨(44)의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고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의원은 재판부에 피고인 김씨와 자신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해 피고인을 가린 채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4월2일까지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발언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 회장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고 의원은 캠프 실무진들이 공보물 제작 내용에 대해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선거총괄본부장이던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박씨와 고 의원 등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도 고 의원은 공보를 총괄하는 김씨가 박 회장의 지지발언을 선거공보물에 넣기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고 의원은 "선거 당사자가 박 회장의 지지발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었이냐"는 김씨 변호인의 질문에 "박 회장 (발언)이 선거공보물에 들어가는지 조차 몰랐다"며 "공보물이 제작된 이후 4월 초 박씨로부터 공보물에 자신의 (발언) 내용을 왜 넣었냐는 항의성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알게됐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선거공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와 기자를 더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중요했다"며 "짧은 시간에 치러야 하는 선거였고 선거법 관련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실무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선거공보물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씨 측은 "후보자(고 의원)로부터 박씨의 지지발언 (게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며 "고 후보와 당시 선거사무장이 최종책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박 회장은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도 아니었고 김씨의 섭외를 통해 (공보물에) 지지발언을 넣게됐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