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오는 6월 30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중앙치매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탁한다고 규정했다.

센터 설치·운영 위탁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3년으로 명시했던 위탁기간도 삭제됐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했다.

또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으로 확대했다.

공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복지부 장관이 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치매공공 후견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정부가 치매등록 통계 사업 등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주기로 치매 실태조사를 할 때 설문,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치매유병률, 치매상병자 현황 등 조사내용을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