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ESG경영 강화…'적도 원칙' 가입
국민은행이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적도원칙이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과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세계 금융기관 간의 협약이다. 주로 적도 인근 국가에서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개발사업이 많아 적도원칙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적도원칙에는 37개 나라의 115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앞서 가입했다. 적도원칙의 적용대상은 1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5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회사들은 신흥국 PF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내는 동시에 면밀한 분석 과정을 거쳤다. 앞서 적도원칙에 가입한 해외 금융사를 벤치마킹하고, 회사 내 PF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적도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