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 120만원 복지급여…"세금 지원할 생각하니 피꺼솟"
"기준 부합해서 통과했다지만 세금으로 조두순 먹여 살릴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경기 안산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수급 소식에 "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은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도 안주면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은 기초생활연금을 주는나라 이것이 기회.정의. 공평한 나라인가?", "사형도 모자랄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편히 먹고 살다나와서 이제는 편한 노후 보내라고 생활비까지 쥐어주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 징역 12년형 만기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