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부터 줄곧 불출석, 참고인 회유 우려도" vs "심장질환·코로나19로 불가피"
허재호 또 재판 불출석…재판부 다음주까지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허씨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함께 진행하고 다음주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8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씨의 6차 공판이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허씨의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 277조 2항 '공소 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해당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씨 측은 검찰이 기소한 2019년 7월에는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끝난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2007년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2008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관련 사건 기소 역시 2018년 5월까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씨가 2015년 출국해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하고 허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H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허재호 또 재판 불출석…재판부 다음주까지 구속영장 발부 결정
재판부는 향후 H씨의 법정 증언과 검찰의 참고인 소재 확인 시도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허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낼 예정이다.

검찰은 과거 허씨 지인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H씨의 진술과 허씨가 해외에 출국해 검찰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는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 단 한 차례도 피고인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고 변호인조차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 억울한 사람의 태도인지, 계속 피고인의 임의 출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과 형평성 유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법공조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씨 변호인은 "어떤 피고인이 영사관에 자신의 주소를 신고하고 거주하면서 도주하려 하겠는가"라며 최초로 거소 신고를 했다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곳은 허씨 아들의 주소로, 거주지를 은닉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황제 노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벌금 254억원도 이미 납부했으며 장거리 여행이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사 진단 등을 참작해달라. 변호인의 명예를 걸고 피고인은 고의로 출석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뉴질랜드 거소 신고는 2009년 이뤄졌다.

또한 올해 2월부터 피고인의 항공권 구입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7월 한 번만 제출했다"며 "재판부는 자료로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