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성적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4일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수치'는 행위자의 잘못을 전제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수치심'이란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 감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를 담았다.

고 의원은 "법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향후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