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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민정 의원 '선거법 위반' 비공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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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금지 주민자치위원 지지 담은 공보물 배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제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고 의원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4월 초 당시 고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구 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둔 그달 14일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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